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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희망타운 입주 문턱 낮아졌다!

by 에디터. 2020. 5. 18.

현행까지는 신혼 희망타운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결혼 7년 이내 즉, 혼인신고날부터 7년이내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7년이 지난 가정도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입주자격이 될 수 있다.

 

이는 18일 2020 신혼희망타운 공급안을 발표하면서 포함된 내용으로 2020년 7월부터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도 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다.

 

 

희망타운의 장점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뿐더러 육아에 대한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국토부의 목표는 2025년까지 공적임대주택 약 42만호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이 중 약 15만호가 신혼희망타운이다. 

신혼 희망타운의 경우 법정 기준보다 2배많은 어린이집과 통학길, 놀이시설 등을 추가로 보다 강력해진 육아시설들을 보유하고 있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적은 평수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입주 자격에 소득 부분이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기에 보다 현실적인 자격으로 갱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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