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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후 다시 재증여했을 시에 공제한도는 어떻게 될까?

by 에디터. 2023. 11. 13.

부모님께 혹은 다른 이에게 증여를 받았던 돈을 그 대상에게 다시 재증여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여세를 중복해서 또 내야하나 아니면 공제한도가 어떻게 되나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기본적인 증여 공제 한도는?

 

 제일 흔한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10년간 세금 공제 한도는 5,000만원 이다. 여기서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한도가 축소된다. 10년간 2,000만원까지 세금 면세가 되고 그 이상의 금액부터 증여세가 붙게 된다. 부부끼리의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6억원까지 가능하다. 조부모의 경우 손자에게 1,000만원의 공제 한도를 갖게 된다. 

 

증여받은 후에 재증여는 어떻게 됩니까?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 종류입니다. 따라서 세금은 수증자에게만 부여가 되기에 수증자 기준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간단한 예로 아버지에게 4,000만원 어머니에게 3,000만원의 현금을 증여받을 시에 둘다 5,000만원 이하이기에 증여세가 면세되는거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그 현금을 내가 증여받을 것이기에 나는 7,000만원의 현금을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은 셈이다. 이에 기본 공제금액인 5,000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모님에게 5,000만원 증여 받은 후 다시 부모님께 3,000만원을 증여해야하는 경우

 

 이때는 각각 따로 공제금액을 계산하면된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5,000만원은 당연히 기본공제금액 안에 들어가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 후 10년안으로 부모님께서 3,000만원이 필요하셔서 다시 증여를 해드려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5,000만원을 소진했으므로 증여세가 붙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3,000만원의 경우 아버지가 수증자가 되므로 새롭게 아버지는 자식에게 받을 수 있는 증여세 공제한도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소진할 뿐이다. 따라서 별도의 세금없이 3,000만원을 증여받을 수 있고 후에 10년까지 2,00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증여세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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