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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입금,출금 국세청에 다 보고됩니다.(입출금 국세청)

by 에디터. 2023. 11. 15.

 5만원권이 출시된 이후 한번에 입금, 출금하는 금액이 늘어나 증여세와 같은 각종 세금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입출금액이 높을수록 자동으로 나라에 보고되는 금액이 높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조심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하루에 입출금하는 금액은 1,000만원 부터 자동 보고

 일단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는 금액은 1,000만원이다. 즉, 한통장에서 한번에 1,000만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면 이 기록이 국세청으로 보고가 가게되어 현금 흐름에 대하여 유의깊게 살펴보게 된다. 입금 역시 마찬가지이다. 1,000만원이 동시에 입금되었다면 이 역시 국세청에 보고되어 현금 출처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할 수 있다. 증빙을 하지 못 한다면 이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한다.

 

1,000만원 이하로 여러번 뽑을 수는 있나?

 아니다. A은행에서 8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인출, 입금을 하였다면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보아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가 된다. 

 

다른 은행에서 분산하여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A은행에서 500만원을 인출 후에 B은행에서 600만원을 인출했다면 이 경우에는 하루 1,000만원을 넘게 인출하였지만 자동 보고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의심사례로 보고가 된다면 이 역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다.

 

입금과 출금은 따로 계산되나?

그렇다. 현금 입금을 500만원 한 후에 오후에 800만원을 인출했다고 가정하면 입출금내역은 1,000만원이 넘지만 입금과 출금을 각각 따로 1,000만원씩 넘은 것이 아니기에 자동보고 대상이 아니다.

 

그럼 매일매일 1,000만원 이하로 출금하면 되나?

처음 며칠은 자동보고대상이 아니므로 괜찮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이 출금 혹은 입금되는 경우 은행원의 재량으로 의심신고가 들어가 이 역시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의 시스템상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동 전산화 시스템상 들키지 않고 우회 증여하는 방법은 매우 쉽지 않다. 따라서 해당하는 증여세를 당당하게 내고 증여를 하는 방법이 차라리 추후에 세무조사를 당하고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더 추징당하지 않는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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